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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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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48호, 11. 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30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25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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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174-10 |
[지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
201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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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제공된 급여가 법령 및 각종 고시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조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5월에 현지조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주요 구성은 현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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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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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호, 2011.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참고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2012. 1. 1 청구분부터 시행)
부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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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5387(2011.5.17.) |
[지침] 보건복지부 민원실 CCTV 설치운영 지침 |
2011-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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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원실에 설치하는 CCTV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보건복지부 민원실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민원실 CCTV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
CCTV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설치목적과 용어정의 규정
CCTV의 설치 범위와 촬영범위를 제한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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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2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1-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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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미끄럼방지용품 및 자세변환용구의 최대 급여가능 개수를 명시
사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허위자료 제출등의 경우 재신청 금지기간 설정
복지용구 급여제품 취소시의 절차를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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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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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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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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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4호, 2011. 4.12)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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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
[훈령]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
201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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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복지부에 설치하는「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2조)
위원회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안
나. 위원회 구성(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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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
[훈령]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
201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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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복지부에 설치하는「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2조) 위원회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안
나. 위원회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부처 차관 등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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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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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 2011.4.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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