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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개정 고시 |
201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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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26호]
국민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230천원
나. 상한액 : 3,750천원
적용기간 : 2011년도 7월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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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
[훈령]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구성운용에 관한 규정(개정) |
2011-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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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구성ㆍ운용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8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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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9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전문) |
201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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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전문) 최종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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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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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1항목
[391] Lamivudine 100mg경구제(품명: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 시행일 : 2011월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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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6 |
[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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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7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안이유
기존 모범음식점의 재평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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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 |
[지침] 2011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최종)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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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의 최종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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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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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 |
[훈령] 공중위생관리법 |
201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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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 |
[고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 |
201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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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중 연령기준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
연령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신설)
단,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음(만 65세 도래 전 인정등급을 적용하되, 월 최대 70시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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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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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11항목
[113] Rufinamide 경구제(품명: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200mg, 400mg)
[117] Blonanserin 경구제(품명:로나센정 2밀리그램, 4밀리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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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
[예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201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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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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