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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 |
[고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201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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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2010.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청구방법 추가 반영
「노인.. |
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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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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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75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22품목.. |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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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
201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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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75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22품목.. |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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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515(2011.1.21) |
[지침] 2011년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안내 |
201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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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사업 효율화를 위해 5개 사업 지침을 통합하여 「2011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안내」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대상사업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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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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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9호 |
[고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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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 고시의 근거조항이 변경되고,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한 주요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고시 내용의 정비가 필요한 한편, 변경지정신청 및 폐지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경지정신청 및 폐지절차 신설
나. 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의견제출 기회부여
다. 교육가능 대상.. |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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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호 |
[고시] 2010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
201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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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8호]
2010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0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1년 2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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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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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호 |
[지침] 2011년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안내 |
201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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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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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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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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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5호)를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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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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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2항목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2011월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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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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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가 2011.2.10자로 개정공포되어 이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일부 재가급여의 동일시간 급여이용 허용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간호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 급여비용 산정 가능
시행일 : 2011.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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