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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
20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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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제2010-111호. 2010.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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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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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1호, 2010.11.2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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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9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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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됨에 따라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하고자 합니다.
※시행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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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7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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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108 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6호, 2010.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개정내용
심장호흡기장애에 대한 보장구 보험급여 세부기준
심장호흡기장애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에 대한 처방 및 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규정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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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7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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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3호, 2009. 6. 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년도 중에 발생한 사망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를 고려한 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시점의 명확화
신규 부과자료의 연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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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6호 |
[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201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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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산기준을 신설하여 실제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관리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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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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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다. 의료자원과-7321호(2010.11. 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3호, 2010.10.11)에 2010년도 제8차 및 제9차 신의료기술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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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97호 |
[고시] 2011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1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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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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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4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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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정정고시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붙임: 정정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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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9호 |
[고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201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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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99 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90호, 2009.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가. 개정내용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2010년도) 노인단독 70만원, 노인부부 112만원 → (2011년도) 노인단독 74만원, 노인부부 118.4만원
2011년도 근로소득공제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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