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 |
|
2010-92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0-11-01 |
미리보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입니다.
|
1708 |
|
2010-9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0-10-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2010-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8호(2010.10.29) 별지7의 삭제 약제 중 중외제약 "중외시프로플록사신주 50밀리리터" 품목은 급여를 유지함
나.정정고시 시행일 : 2010년 11월1일
.. |
1707 |
|
2010-92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안내 |
2010-10-29 |
미리보기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10.29)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판정 받고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나.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가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 |
1706 |
|
2010-91호 |
[고시]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전문 |
2010-10-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1호]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11호, 2009.6.1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1705 |
|
2010-90호 |
[고시] 전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전문 |
2010-10-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0호]
「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17호, 2009.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1704 |
|
2010-91호 |
[고시]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
2010-10-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1호]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11호, 2009.6.1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1703 |
|
2010-90호 |
[고시] 전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
2010-10-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0호]
「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17호, 2009.6.26.)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1702 |
|
2010-8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
2010-10-2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8조 제 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0-78호, ’10.9.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65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1품목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3) : 1품목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 24품목
삭제.. |
1701 |
|
2010-8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10-2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70품목 (별지1,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
1700 |
|
2010-8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10-26 |
미리보기 |
[고시 제2010-8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시: 총 5항목
신설 (2)
[396]Exenatide 주사제(품명:바이에타펜주 등)
[439]Abatacept 주사제(품명:오렌시아주 250mg)
변경 (3)
[114]Methotrexate 10mg/ml주사제(품명:메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