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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2010-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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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2010.9.30)」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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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5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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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10.9.1~2 기간 중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및 10.9.2122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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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201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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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53호, 2009.3.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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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3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0-64호) 개정 |
201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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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다. 의료자원과-5424호(2010. 9.1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4호, 2010. 8.23)에 2010년도 제7차 및 8차 신의료기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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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4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
201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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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2010. 9. 17. 공포)으로 보장구 품목 및 업소의 등록절차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장구 품목 및 업소 등록의 기준 등 마련(제2조제2항)
보장구의 품목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보장구업소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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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2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
201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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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의하여 행위치료재료, 약제의 요양급여 및 상한금액의 결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재정비
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확인의 현행 절차인 신의료기술평가의 명확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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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1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에 관한 고시 개정 |
201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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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010-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을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이유 연륙교 설치 등의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도서벽지 지역의 판단요소 중 의료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하여 수급권자의 실제 이용가능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가족요양비의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벽지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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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9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정 고시 |
201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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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1부
※시행일: 2010년 10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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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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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0-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시 변경: 총 17항목
신설 1항목
[333] Rivaroxaban 경구제(품명:자렐토정)
변경 16항목
[일반원칙]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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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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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8조 제 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0-68호, 10.8.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105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6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정액수가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