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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5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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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86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503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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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
201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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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0-44호, ’10.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상한금액표 중 “급여품목”에 신설(별지1) : 159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22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에 신설(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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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 |
201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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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 2010. 6.11)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개정고시문(2010-53호)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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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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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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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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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2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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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52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2호, 2010. 6. 25)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현행 고시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약제 신제형의 지속적인 개발과 대한약전 개정사항을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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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호 |
[훈령]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201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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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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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43호 |
[고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201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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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전문
(제2010-43호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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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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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247호(2010. 5.10)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10년도 제4차 회의결과 보고
라. 의료자원과-1211호(2010. 6.1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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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8호 |
[예규]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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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8호(2010. 7. 7)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등상이란 정부표창규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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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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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주요개정내용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해당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인하 (2종 10% → 5%)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중증환자 및 가정간호 대상자 특정기호 기재방법 개정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2010.7.01일 진료분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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