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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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1 |
[고시] 치과의사전문의의다른전문과목수련과정인정기준 |
201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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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3-61호 치과의사전문의의다른전문과목수련과정인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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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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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0 |
[고시] 치과의사전공의의임용시험배점기준 |
201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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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3-60호 치과의사전공의의임용시험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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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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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2 |
[고시] 치과의사전공의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 |
201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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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3-62호 치과의사전공의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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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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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고시] (고시 및 행정해석)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
201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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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안내해드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 및 직접조제와 관련한 급여기준 및 행정해석 등을 재 안내하니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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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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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예규]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등 일괄 개정 |
201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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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등 총 2건의 보건복지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2010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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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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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
201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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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시행)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처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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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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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8호 |
[훈령]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규정 |
201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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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규정
[시행 ] [훈령 제38호, 2010. 4. 2, 제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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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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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예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201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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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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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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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예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201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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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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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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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예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
201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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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09.7.23)됨에 따라 동 규정의 개정내용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반영하고,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