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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3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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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복지용구 주요품목(전동침대 등 6개)이 대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복지용구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
우수한 급여제품 선정을 위하여 복지용구급여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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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예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개정안 |
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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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3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2호, 2010. 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개정안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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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호 |
[고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 |
201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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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22호]
암관리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 2009-38호, 2009. 3.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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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9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201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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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개정이유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 의사결정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 등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걸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을 추가 구성(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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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1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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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호, 2010.3.29.)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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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2호 |
[고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
201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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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3에 따른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2호, 2009.08.01)" 전문을 임과 같이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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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0호 |
[훈령]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1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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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09-190호)'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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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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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제2010-30호, 2010.5.27)」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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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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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개정이유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총괄전문위원회의 역할 및 전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규정
주요내용
위원회 위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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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
[고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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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안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08.12.31) 동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별도지침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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