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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
[예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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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제정(안)
제정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 2009.4.15)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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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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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 |
[예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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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제정(안)
제정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제정(교육과학기술부령 제33호, 2009.4.15)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제정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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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8호 |
[고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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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08.9.26)에 따른 조문 수정, 보건신기술(HT)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여 행정처리기한 단축 및 업체의 비용절감효과 도모 및 HT마크 사용실적 분기별 보고를 완화하여 인증업체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기간연장에 대한 심사는 재인증의 개념이므로 3차 심사인 종합심사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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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3호 |
[고시] 2009년도 2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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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3호]
2009년도 2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9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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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4호 |
[고시] 2009년도 1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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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4호]
2009년도 1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9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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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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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8호 |
[고시]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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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8호]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8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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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호 |
[고시]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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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보건복지가족부(의약품정책과)02-2023-7359
제1조(목적) 이고시는화장품의약외품을판매하는자에게당해품목의실제거래가격을표시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의보호와공정한거래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00. 12. 21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시의무자라함은 화장품의약외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자를 말한다.
판매가격이라.. |
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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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8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등에관한규정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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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등에관한규정
[시행 ] [의약분업예외지역등에관한규정 제2009-218호, 2009.12.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02-2023-7354
제1조(목적) 이고시는약사법제21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약사가의사또는치과의사의처방전에의하지아니하고의약품을조제할수있는지역및의사또는치과의사가의약품을직접조제할수있는지역의범위와같은법제21조제5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보건지소의의사또는치과의사가그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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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8호 |
[고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관리에관한규정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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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관리에관한규정
[시행]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관리에관한규정제2009-218호, 2009.12.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02-2023-735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규정은약사법제22조의2제4항의규정에의하여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조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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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3호 |
[고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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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3호]
관세법 제90조제1항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제2004-6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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