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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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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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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 |
64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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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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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 202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별표 2] 제1호다목의 ‘가온·가습용.. |
64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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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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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입니다. |
649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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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2호 |
[고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정 안내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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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 – 12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4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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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한국피엠지제약 11개 품목..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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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 11. 23.) 나. 보험약제과-4432(2021. 11. 30.), -4934(2021. 12. 29.), -4936(2023. 12. 8.) 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2023아1518): 집행정지기각결정(2024. 1. 19.) 2. 2021. 11. 23.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한국피엠지제약 11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
64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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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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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1호(2023.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2차) 결과가 반영된 버전이며, 약가인하 대상 951개품목 중 3개품목은 급여삭제되어 최종.. |
64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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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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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5호, 2023.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 |
64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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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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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로사르정,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하여 2024.1.26.(금)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4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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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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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 사단법인 대.. |
64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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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별표 오류 정정)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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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1호, 2023.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