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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호 |
[예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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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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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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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2)
[114] Frovatriptan경구제(품명:미가드정2.5mg)
[121] Prilocain25mg+Lidocain25mg 외용제(품명:더마카인5%크림)
변경(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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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9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전문) |
201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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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전문) 최종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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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전문) |
201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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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전문) 최종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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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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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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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23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440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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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 |
201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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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10-18호, '1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상한금액표 중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96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22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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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
[지침] 제3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 |
201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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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의 규정에 따라 시도 소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제3기 공공보건의료계획(2011~2015년)을 붙임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기관 :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기관 제외)
나. 제출방법 :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
다. 제출기한 : 2010.6.15
각 지자체는 6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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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1 |
[지침] 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안)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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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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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0-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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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0호, 2010. 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Ⅱ. 약제 1. 일반원칙의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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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호 |
[고시] [재공지]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
201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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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 중 장애등급 관련 내용의 단서조항 신설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상 1급 등록 장애인, (신설) 장애등급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결과 1급으로 판정·등록한 장애인
법규형태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10-05호)
공포일 :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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