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 |
|
2010-12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0-04-07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1516 |
|
2010-9호 |
[고시]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
2010-04-02 |
미리보기 |
개정이유화장품,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 부여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위반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화장품은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의약외품은 「약사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그 의무 위반시 각각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 위반행위.. |
1515 |
|
1~3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등 일부 개정 공포 |
2010-04-01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부처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 훈령의 조문 중 부처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개정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 |
1514 |
|
2010-8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10-04-01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6호 2010.1.28)」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금여품목 변경(아이월드가미소요산 등 176품목)
나. 시행일 : 2010. 4. 1.
|
1513 |
|
2010-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03-31 |
미리보기 |
[20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3항목
[113] Stiripentol 경구제(품명:디아코미트)
[231] Avocado soya unsaponifiables(품명:이모튼캡슐)
[232] Polaprezinc 경구제(품명:프로맥과립)
.. |
1512 |
|
2010-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정정고시 |
2010-03-31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8호](2009.7.28), [제2009-183호](2009. 9.30),[제2009-215호](2009.11.30), [제2009-257호](2009.12.31), [제2010-20호](2010.1.29))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 다 음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1511 |
|
2010-5 |
[고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
2010-03-30 |
미리보기 |
폐지사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각종 지표들이 계속 감소추세가 유지되어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인정되는 의약품을 위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시폐지
고시폐지일 : ’10.4.1
|
1510 |
|
2010-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
2010-03-29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9호, 2010.2.26)」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 고시합니다.
|
1509 |
|
2010-4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10-03-29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 2010.1.2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1508 |
|
2010-3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준」 개정 고시 |
2010-03-29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7호, 2009. 7. 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