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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201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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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4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00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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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9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
201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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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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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43호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알림 |
201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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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2호, 2008. 11. 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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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7호 |
[고시] <고시>2010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
201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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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47호, 2010.3.17)」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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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 |
201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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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10-32호, '10.2.25)를 붙임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42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28개 품목
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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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6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 |
201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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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46호]
개정이유의약외품 범위 중 “체취방지제 (다만, 액취방지제는 제외)” 및 “피부연화제”가
화장품으로 분류예정임에 따라 의약외품 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제”를 “가. 구취 또는 액취의 방지제”로 변경(안 제2호가목 변경)
나. “체취방지제 :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를 “액취방지제 : 땀 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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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2 |
[고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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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1-26호, 2001.6.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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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0호 |
[훈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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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HTA-2009-034호(2010.12.10)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09년도 제11차 회의결과 보고
의료자원과-034호(2010. 2.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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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호 |
[지침] (최종)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
201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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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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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4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1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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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10-34호(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대하여 붙임 내용으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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