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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8 |
[훈령]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
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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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2009.6.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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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4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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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른 품목을 추가하고, 국제 ISO9999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44호, '09.12.28)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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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1호 |
[고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
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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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241호(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에 대하여 붙임 내용으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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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7 |
[고시]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고시) |
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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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체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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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6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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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이유
2009년 상반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중 장기요양급여 신청제품에 대한 신규고시 및 기존 고시제품으로 환율연동제에 적용 제품과 관세 감면 비해당으로 변경된 제품, 유통비용 과다 지급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한 가격조정을 통한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와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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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3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3) 제정 |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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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24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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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 |
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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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장뇌혈관 질환자 및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208호, 2009.11.25)」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심장뇌혈관 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안 제4조)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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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 |
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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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10호, ’09.11.2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13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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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7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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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66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78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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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23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
200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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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0호, 2009.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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