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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0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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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 2항목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시행일 : 고시한 날(2009월 10월 2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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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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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79호, ’09.9.25)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224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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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4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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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66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23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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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0호 |
[고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0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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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90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결정과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 제4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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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2호 |
[고시]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제정 |
200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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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제정
가. 주요 내용
의료수급권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되는 경우 제1.2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시행일 : 2009.10.22.(고시일 부터)
붙임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제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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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지침]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년도 통합시행계획 수립 지침 |
200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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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년도 통합시행계획 수립 지침으로 시도 및 시군구 계획수립 및 제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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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9호 |
[고시] 국립청소년수련원(영덕, 김제)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
200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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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6호 |
[고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고시개..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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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인플루엔자 환자 유행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국가가 비축한 항 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도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 예방시설(치료거점병원) 의사는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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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5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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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6호, 2009. 5.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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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8호 |
[고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
200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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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제5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산·수입·공급 중단사유 보고대상 의약품(제2조)
(1) 약사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