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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1호 |
[고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 |
200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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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비용수납 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사유
2001년도 입소비용 수납한도액(월180,000원)이 이후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
타 사회복지시설의 수납비용과의 형평성 고려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 필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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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
[예규]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지침 |
200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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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거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위생교육지침(예규제27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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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
[예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관한 위생교육지침 |
200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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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의거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관한 위생교육지침’(예규 제26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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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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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9-136호, 2009.8.1)」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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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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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품목 (별지1)
나. 시행일 : 2009년 9월15일
붙임
개정고시전문 1부.
약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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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
[훈령]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
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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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 34호]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 지방공무원의 신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하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어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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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4 |
[고시]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
200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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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0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고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개정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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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5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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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8품목 (별지1)
나. 시행일 : 2009년 9월1일
붙임
개정고시전문 1부.
약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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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6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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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40호, ’09.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54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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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62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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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5호, 2009.8.14)」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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