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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6호 |
[고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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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4호, 2008.6.3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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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5호 |
[고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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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7호, 2009.3.2.)”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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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4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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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품목 (별지1)
이미 삭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 1품목 (별지2)
나. 시행일 : 2009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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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331호(2009.6.30) |
[지침]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감염예방 교육 지침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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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8조와 관련입니다.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종사자에 대한 교육방법(집합/교재우편송부/인터넷),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염세탁물로 인한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세탁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감염예방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동 지침에 따라 교육을 시행.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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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호 |
[고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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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2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호에 의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보증계정으로 시행하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2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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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행위 및 치료재료) |
200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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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5호, 2009.6.25)」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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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2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200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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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90호, '09.5.25)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49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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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7호 |
[고시] 전염병의 진단기준(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0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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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7호]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이 지정전염병으로 고시[지정전염병등의 종류(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11호, ‘09.6.19)]됨에 따라「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70호, ‘07.7.3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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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9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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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57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27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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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09-92호) 개정 |
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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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424호(2009. 5. 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09년도 제4차 회의결과 보고
의료자원과-5323호(2009. 6.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