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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06호 |
[고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고시 제정 공포 |
200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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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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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89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200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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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389호]
보험료 경감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개정이유
대중교통 등 도서 벽지 환경변화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변경내용 반영
보험료 체납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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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7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보안업무 규정 운용세칙 일부 개정 안내 |
2009-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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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관련자 징계절차 및중요 정책자료 보안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간 보안업무 추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보건복지가족부 보안업무 규정 운용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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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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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보험료수준별 차등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과 관련, 본인부담상한액 차등적용을 위한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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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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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102호]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02호, 2009. 1.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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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 고시 제2005-7호 |
[고시] 청소년유해약물고시(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
200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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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9-23호 |
[고시] 청소년유해물건고시(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 류 |
200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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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09-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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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9호, 2009.5.29)를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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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9-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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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9-97호, 2009.5.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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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9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0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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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0호, 2009.3.31)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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