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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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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조사부-251호(09.5.28) 「상한금액 인하조정품목 변경 보고」
나. 정정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개정고시 제2009-93호(2009.5.. |
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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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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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9-72호, 2009.4.22)」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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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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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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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2호, 2009.5.6)」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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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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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4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
200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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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4호]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01호] 2009.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
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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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9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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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Lorazepam제제(품명 : 아티반주 등) 등 2항목
변경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캅셀) 등 19항목
삭제 Ciprofloxacin 서방형 경구제(품명 : 씨프로 유로서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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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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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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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73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06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 |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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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2호 |
[고시]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2호) |
200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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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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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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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0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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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78호, '09.4.28)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60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
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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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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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87호, 2009.5.1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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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7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2009-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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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8호, 2009. 1.22)”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 2009년 5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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