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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이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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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요양기관 내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1호)가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4 호, 2009. 4. 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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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
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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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요양기관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를 위해 국
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9호, 2009. 3.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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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0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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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7호)에 2009년도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추가된 신의료기술 : PHEX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보행성식도 다중채널 임피던스 산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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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8 |
[고시]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인증기술 고시 |
200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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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68호]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8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4월 15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가. 신규 인증기술
신규 인증기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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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7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0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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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56호, ’09.3.27)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조정(별지1) : 11,729품목
※ 시행일자 : 2009년 4월 15일
※ 고시목록(3품목) 상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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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6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
200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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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호, 2009.1.1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내용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동 조정기준 마련(6개월 주기, 4%조정)
※ 시행일자 : 200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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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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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9-18호, 2009.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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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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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20품목 (별지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중 변경 13품목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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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호 |
[지침] 2009년 정신보건사업 안내(2차) |
200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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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09.3.22)됨에 따라
이에 따른 2009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게재합니다.
아울러 동 지침에 수록되어 있는 "별지 서식"은 정기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게재하니
해당기관에서는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안내 중 수정된 사항을 아래에 첨부합니다(2009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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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
200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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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008-141호 2008.11.24)」을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 이유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