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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6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0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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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4호, 2009.3.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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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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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Duloxetine경구제(품명 : 심발타캡슐)
Sitagliptin + Metformin 경구제 (품명 : 자누메트정)
변경
pregabalin 경구제
gabapentin 경구제
α-lipoic acid (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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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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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중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결과(별지1,2,4) 및 우리부 고시 제2009-51(’09.3.20)호의 시행 전 변동 사항(별지3,5,6)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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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7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제정 고시 |
200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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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7호]
혈액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가목에 따라 헌혈기록카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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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0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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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9호, '09.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73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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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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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0호, 2009.3.2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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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오표 |
200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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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 2009-051호, ’09.3.20)"에 일부 잘못 기재된 내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오표로써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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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기준 고시개정 |
200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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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호, 2008.3.27)」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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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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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03품목 (별지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중 변경 192품목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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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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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nifedipine 경구제(품명 : 니페드솔정 등) 등 6개 항목
변경 ketamine HCl 주사제(품명 :휴온스케타민주 등) 등 28개 항목
삭제 hemin 주사제(품명 : 판헤마틴주) 등 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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