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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6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
20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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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이유“복지용구”는 심신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2008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품 중 심의를 마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 및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제품의 구입가격과「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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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7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0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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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2009-15호, 2009. 2. 3)에 2009년도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아래 신의료기술을 신설하여 개정 고시합니다.
신설된 의료기술
소장이식술
혈관내 카테터를 이용한 치료 목적의 체온조절요법
원주응집기술을 이용한 ABO 및 Rh(D) 혈액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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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9-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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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8호, 2009.3.3)」을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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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1호 |
[고시] 2009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
2009-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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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41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 및 기존 수급권자의 연금액 조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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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4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9-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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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호, 2009.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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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40호 |
[고시] 혈액수가 개정 고시 |
200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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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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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1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제2009-3호, 2009.1.13) 정정 고시 |
200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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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16917호(2009.1.13.)에 게재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고시 제2009-3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2009년2월2일자 관보 제16929호에 정정하여 게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함.
※ 내용의 변화는 없으며, 조문 순서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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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3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09.1.13) 정정 고시 |
200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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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16917호(2009.1.13.)에 게재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고시 제2009-3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중 오류사항을 붙임과 같이 정정합니다.
※ 본 내용은 관보 제16953호 (2009.3.6) 18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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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9호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고시제정 |
200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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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3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
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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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호 |
[고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
200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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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일 : 2009. 2. 19
고시일 : 2009. 3. 5
효력발생일 : 200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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