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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책과-72호(2009.1.7) |
[지침] 2009년 주요만성질환관리사업 안내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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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요만성질환관리사업 안내'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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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96호 |
[지침] 2009년 정신보건사업 안내(1차) |
2009-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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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지침을 게재합니다.
’09.3.22 개정 정신보건법의 시행에 맞추어
개정 지침파일을 추가로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신보건센터 반기별 실적보고 양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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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5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 |
2009-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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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개정이유
행정규제 정비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및 예측가능성 증대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효율화방안에 따라 전자서명제 도입, 기술료 징수방식 완화 등 제도 도입을 위함
주요내용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안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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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
200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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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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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928호(´08.12.31) |
[지침] B형간염치료제 급여기간(3년) 초과시 청구코드 등 안내 |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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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4호(’08.12.30)
B형 간염치료제(제픽스정 제외)의 경우, 보험급여 인정기간을 최대 3년 (실투약일수 : 1,095일)으로 하고, 3년을 초과하여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1정당 3,323원(시럽의 경우 1ml당 332원)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하여 투약된 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청구방법 등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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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 - 523, 524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등 개정 |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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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를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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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5호 |
[고시] 기존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 개정 고시 |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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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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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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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almotriptan경구제(품명: 알모그란정)
Idursulfase주사제(품명: 엘라프라제주)
Galsulfase주사제(품명: 나글라자임주)
변경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
lamivudine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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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지침] 2009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
200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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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게시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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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3 |
[고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
200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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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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