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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지침 |
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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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은 위 지침을 참고하시고,
첨부되어 있는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학교 확인을 받고 강의계획서 등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자료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서
건강가정사 자격기준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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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20호 |
[예규]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
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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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예규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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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19호 |
[예규] 청소년위원회다면평가운영지침 |
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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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다면평가운영지침(예규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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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17호 |
[예규] 청소년육성기금융자규정 |
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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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기금융자규정(예규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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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15호 |
[예규]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운영규정 |
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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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운영규정(예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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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7호 |
[예규] 청소년위원회운영규칙 |
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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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운영규칙(예규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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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시행규칙양식]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양식(성범죄경력 조회) |
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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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을 위한 성범죄경력 조회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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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27호(´08.10.28)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통보 |
200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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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팀-449호(‘08.8.20),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916호(’08.10.23) 관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76호, ‘08.7.18)」에 2008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심의된 아래 신의료기술을 신설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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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2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200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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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1호, 2008.9.2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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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7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2003년7월) |
200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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