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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2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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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0호, 2008.9.2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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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24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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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8-109호, 2008.9.26)」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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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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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03호 |
[고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 |
200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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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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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 |
200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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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재료가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동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치료재료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붙임 신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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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5호 |
[고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개정 고시 |
200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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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을 붙임파일과 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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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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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1호 |
[고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지정 개정 고시 |
200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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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련 시험기관지정에 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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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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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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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107호, 2008.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신설
혼합엑스산제 3개 품목(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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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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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106호, 2008.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43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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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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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240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66품목 (별지2)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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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14호 |
[고시]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0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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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14호(2008.10.16 공포)]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의하여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제정이유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방법,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수수료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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