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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
2008-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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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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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8-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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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변경
tacrolimus제제(품명 :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삭제
methazolamide경구제(품명 : 메타졸아마이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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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0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오표 |
2008-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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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03호, '08.9.19)에 일부 잘 못 기재된 내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오표로써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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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1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8-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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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81호, 2008.7.2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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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08-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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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0호, 2008.7.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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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09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 |
2008-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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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93호, 2008.8.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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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48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 |
2008-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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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범위지정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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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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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47호 |
[고시] 우선적검사를위한처방전집중율에관한기준 |
2008-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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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검사를위한처방전집중율에관한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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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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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99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
2008-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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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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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53호 |
[고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관리에관한규정 |
2008-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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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관리에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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