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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5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 공포 |
2009-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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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의 세부 매뉴얼에 관한 사항은 추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평가지표의 세부메뉴얼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전화 02-3270-6785~87, 팩스 02-327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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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신종인플루엔자관련 |
2009-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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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변경
Oseltamivir phosphate 98.5mg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캅셀)
Zanamivir 외용제(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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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돼지인플루엔자관련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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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변경
Oseltamivir phosphate 98.5mg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캅셀)
Zanamivir 외용제(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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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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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품명: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변경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 리콤비네이트주, 에드베이트주 등)
piogl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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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2009-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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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67호, '09.4.10)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12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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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7호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개정 |
2009-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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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신종전염병증후군에 대하여 긴급검역조치가 가능토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7호,‘09.4.27)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돼지인플루엔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02-380-2691~269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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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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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 중 신설 96품목 (별지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8품목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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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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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 오구멘틴정 등)
변경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등 14항목
삭제 mesoglycan sodium 50mg 경구제(품명:메소칸캅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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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이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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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요양기관 내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1호)가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4 호, 2009. 4. 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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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
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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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요양기관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를 위해 국
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9호, 2009. 3.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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