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7 |
|
제4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05-2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29호, 2008.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79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환율.. |
1066 |
|
제2008-4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
2008-05-2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0호, 2007.11.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1065 |
|
제2008-41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
2008-05-2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20호, 2008.4.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1064 |
|
제2008-4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행위,치료재료) |
2008-05-2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2호, 2008.4.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1063 |
|
제43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05-2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19호, 2008.4.2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신설(별지)
단미엑스산제 6품목
나. 시행일자 : 2008년 6월 1일※ 200.. |
1062 |
|
제2008-39호 |
[훈령]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5-27 |
미리보기 |
개정고시전문 부칙2조의 별지6을 별지5로 수정하여 다시 게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205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
1061 |
|
2008-38호 |
[고시]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 시행 안내 |
2008-05-27 |
미리보기 |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 절차(고시) 시행 안내
고시 제정 목적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부정적 인식 불식
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판매활성화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등
* 별첨(고시) 참조바랍니다.
|
1060 |
|
제4호 |
[예규]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08-05-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및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의 개정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직위(명칭)를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1059 |
|
제8호 |
[훈령] e-보육시스템 운영규정 개정 |
2008-05-22 |
미리보기 |
08.2.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e-보육시스템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e-보육시스템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1058 |
|
제3호 |
[예규] 「청소년위원회 인사운영규정」등 15건의 예규 폐지 |
2008-05-19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제2008 - 3 호]
정부조직법 개정(‘08.2.29)으로 부처 통폐합이 되면서 중복 등의 이유로 폐지가 필요한 국가청소년위원회 예규「청소년위원회 인사운영규정」등 15건의 예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