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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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5호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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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9호, 2023. 11.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64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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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373호 |
[지침]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지침 개정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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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3-279호) 개정에 따른 중추신경계 입원시기 및 입원기간 변경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수가 상대가치점수 조정 ○ 시행일 : 2024.1.1. |
64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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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
[예규]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규안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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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 143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
64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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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87 |
[고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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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87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 제1조(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4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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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79호(2024.1.1. 발령) |
[지침]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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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침 제6079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참고)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몰기한이 미설정된 지침에 대하여 일몰기한 설정 |
64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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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8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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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요양급여 행위 목록 개정·신설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목록 개정(안 [별첨 1].. |
64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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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8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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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7호, 2023.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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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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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82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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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2호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0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별지 제5호 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중 제품별 명칭 삭제 ㅇ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64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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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81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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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8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1호, 2023. 9.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다태아 임신출산 지원비 일괄 140만원 →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ㅇ 시행일: 2024.1.1. |
64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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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4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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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호, 2023. 1.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