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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
200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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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7-119호, 2007.12.1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신설
혼합엑스산제 43개 품목(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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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0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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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08.2.19)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제2007-66호, ’07.7.26)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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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200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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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0호, ‘07.12.17)”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 : 2008년 4월 1일
※ 동 시스템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심사평가정보-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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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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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28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73품목 (별지2,3,4)
일부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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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0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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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8-29호, 2008.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1)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52개 품목, 비급여 2품목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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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22호 |
[고시] 위생처리업의위생관리기준 |
2008-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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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3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
200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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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아래호로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호, '08.3.7)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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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고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 개정 |
200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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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02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9호, 2004. 5.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8. 3.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 개정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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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고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공포 |
200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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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개정 공포
개요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암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과 검진주기, 검진방법 및 검진절차를 정하여 고시(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주요변경사항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변경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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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
[고시] 200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2008-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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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 및 기존 수급권자의 연금액 조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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