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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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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아래호로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복지부 고시 제2008-27호, '08.2.28)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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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고시 |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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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 2007.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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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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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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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26호로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수입업소 등 변경 3품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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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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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 |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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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2항목)
capsaicin 외용제(품명 : 다이악센크림 등)
zinc pyrithione 외용액(품명 : 단가드현탁액 등)
변경(3항목)
lidocaine HCl 주사제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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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0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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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169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경(별지1-2)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50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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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3~25호 |
[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고시 제.. |
200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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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7호, 2007. 9. 27.)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07. 10. 17.)제정에 따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및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고시 3건을 2008. 2. 26. 부로 붙임과 같이 제정공포합니다.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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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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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체감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3호, 2008.2.1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결핵 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은 심사지침에서 고시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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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6호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고시 |
200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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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도매상에 두어야 하는 업무 관리자 중
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한 기준을 정함
주요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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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2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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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82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22품목 (별지2, 3)
일부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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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
[고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 고시 |
20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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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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