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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7호 |
[고시]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
200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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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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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0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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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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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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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제1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 등 |
2008-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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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아래호로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복지부 고시 제2008-13호, '08.2.18) : [일반원칙]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복지부 고시 제2008-14호, '08.2.18)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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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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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제정 고시 |
2008-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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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439호, ‘08.2.15)에 따라 동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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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호 |
[예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개정 |
200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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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최근 새로운 생물의약품 등 개발로 전문가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세분화를 위해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내에 백신, 세포치료제, 체외진단용의약품소분과위원회와 신약분과위원회 내에 임상윤리평가소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 인력풀에 소비자단체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사제도분과위원회 내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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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2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 |
200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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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전라남도 신안군 등 3개 군의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6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지역"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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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약제) |
200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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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1항목)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품명 : 기넥신에프정 등)
변경(8항목)
donepezil 경구제(품명 : 아리셉트정 등)
galantamine 경구제(품명 : 레미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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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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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7호, 2008.1.24)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중소병원·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에 따른 기본진료료 일부 개정
신의료기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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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오표 |
2008-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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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호, '08.1.24)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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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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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2) 의결사항 관련입니다.
동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33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경(별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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