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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고시 |
200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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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3호, 2007.11.29)”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이후 당초 행위료를 차감하였으나, 별도보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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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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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02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181품목 (별지2, 3)
일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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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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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3호, 2007.12.3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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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4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
200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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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4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08년 1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 : 620천원
적용 기간 : 2008년도 1월분부터 2008년도 12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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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 2호 |
[고시]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0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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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 고시"가 2008.1.15일부터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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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호 |
[고시]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
200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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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9호에 의한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5호, 2000.6.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이유 현행 바코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바코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활용률이 저조함. 또한 의약품 관련 정보화시스템이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약품 표준코드 수립 및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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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3호 |
[고시] 2007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0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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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065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됨에따라 도입된 보건신기술인증제도의 1·2·3차 심사를 거쳐 확정된 보건신기술(HT) 인증대상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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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21호 |
[고시] 2007년도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
2008-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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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47조 및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의결된 2007년도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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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4호 |
[예규] 청소년위원회행정정보공개지침 |
2008-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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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행정정보공개지침(예규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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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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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0호)를 붙임과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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