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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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72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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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2023.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64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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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3-253호 |
[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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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25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5호, 2021.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64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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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71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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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2023.11.1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중 의원의 단가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나. 시행일 : 2024. 1. 1. |
64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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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7호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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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64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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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6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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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64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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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8호 |
[고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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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64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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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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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100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상병 재분류(안 [별표.. |
64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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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70호 |
[고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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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0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일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 제2020-3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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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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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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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2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2.25.)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제약사 패소)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12.31.(일)부터 해제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
64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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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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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 (4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12.25.(월)부터 해제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 2023.12.26.(화)까지의 진료분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