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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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51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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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8호, 2022.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64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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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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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음성변환QR코드 사용을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보이스아이]어플 설치 후 사용 가능 |
64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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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3년 장애등록심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집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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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3호)이 일부개정으로 2023년 장애등록심사관련 법령 및 규정집이 발간되어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64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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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257호 |
[고시]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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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 - 257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7호, 2023.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64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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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60호 |
[고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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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24호, 2022.10.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4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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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59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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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7호, 2023.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4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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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5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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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6호, 2023.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4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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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지침]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2023.12.22.기준)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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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시행일 : 2023.12.22. |
64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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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6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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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0호(2023.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4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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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56호 |
[고시] 2024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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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2024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고시 - 2024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38,89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