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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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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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호, 20.. |
63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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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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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7호,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입원료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모자동실.. |
63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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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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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2023.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
63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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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3-233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
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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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3호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90호)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63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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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3-234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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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4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4호, 2023. 11.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4호, 2023. 11. 2.)를 ‘2023년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 |
63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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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한국피엠지제약 관련)_수정 |
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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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32호(2021.11.30.), -4934호(2021.12.29.)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잠정인용결정(2021.11.30.), 인용결정(2021.12.29.) 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잠정인용결정(2023.12.7.) 2. 2021.11.23.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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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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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_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
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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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약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효능효과 삭제) 등을 명령함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바나제정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2023.12.5.(화)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12.5.(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 |
63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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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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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20.. |
63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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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0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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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2023.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 |
63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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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2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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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7호(2023. 10.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