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6 |
일부개정
|
제2023-22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11-2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365 |
일부개정
|
2023-21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3-11-2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5호,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특.. |
6364 |
일부개정
|
2023-218호 |
[고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11-2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8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자안전법」 제8조의3,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간, 재지정에 관한 사항 삭제 ○ 시행일 : 2023. 11. 21. ○ 문의 : 의료기관정책.. |
6363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3-11-21 |
미리보기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495호(2023.4.20.) 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23.11.20.)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타겐에프정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4.18.)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 |
6362 |
일부개정
|
고시 2023-21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3-11-2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5호, 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6361 |
일부개정
|
고시 2023-21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23-11-2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0호,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6360 |
일부개정
|
고시 제2023-21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3-11-2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7호,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6359 |
일부개정
|
제2023-217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3-11-16 |
미리보기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6호, 2023. 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358 |
일부개정
|
제2023-21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3-11-16 |
미리보기 |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202호,2023.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357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수정, 고시아님) |
2023-11-16 |
미리보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에 대하여 2023.11.2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