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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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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48호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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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48호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호,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23.3.5 시행)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미비한 수수료 조항 삭제, 인증 취소 사.. |
62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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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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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2023.7.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2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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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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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에서 허가취소 결정한붙임의 의약품(파모티닌정 1개 품목)에 대하여2023.8.8.(화)부터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
62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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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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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피글리정, 1품목)에 대하여 2023.7.31.(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26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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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3 |
[고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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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3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른「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62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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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4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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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2023.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
62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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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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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선별급여 치료재료 중 피부.. |
62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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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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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호,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
62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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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일양약품 9개품목)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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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5(2023. 1. 11.)
다. 대법원 제1부(2023아1102):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 7. 27.)
2. 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3.1.11)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
62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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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42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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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5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에 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