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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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 141호 |
[고시]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발령 |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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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발령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8호, 202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3년 7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2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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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3-138 |
[고시]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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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21-354호, 2021.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62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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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3-139 |
[고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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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호, 20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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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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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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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7호(2023.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2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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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3-13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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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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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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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과-2192호 |
[지침] 2023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6판)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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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6판)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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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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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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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를 명령한붙임의 의약품(레큐틴정 등6개 품목)에 대하여2023.7.24.(월)부터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7.24.(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
62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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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6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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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호, 202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발 보조기' 신규 추가 등
◇ 시행일 :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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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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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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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태썬크림 5개 품목)에 대하여2023.7.24.(월)부터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
62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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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3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23-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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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2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ㅇ 시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