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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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
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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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고시번호 2023-54호 관련하여「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정정 사항(빨간색 글씨 표시)
(별지) 별지 10. 적용일자 추가
(별지) 별지 11. TAA02101 변경후 상한금액 수정
(변경대비표) 별지 5. M2090286 환율반영 상한금액 수정
? 시행일: 2023.4.1. |
61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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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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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바스콜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3.3.24.(금)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1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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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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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0호(2023.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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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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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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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1호, 2023.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 |
61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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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3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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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0호, 2022.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
61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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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과-709 |
[지침]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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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 :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병원 +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공립요양병원
-지급 기준 개선 등
* 시범사업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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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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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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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26호, 202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1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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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개정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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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호, 2023.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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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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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0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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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8호, 2022. 6.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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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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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7호 |
[고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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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른「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5호, 2020.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