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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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034호 |
[고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
202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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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4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
61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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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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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 |
61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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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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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치료재료 심박기 전극삽입유.. |
61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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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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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호, 2023.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 |
61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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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9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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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7호, 2022.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61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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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11-1352000-001915-10 |
[지침] 202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매뉴얼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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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참고) 동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 및 지침기타지침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61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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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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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호(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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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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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고시아님) |
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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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함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뉴옥시탐정 등 7개품목)에 대하여, 2023.2.21.(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2.21.(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
609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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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7호 |
[고시]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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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60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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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090-10 |
[지침] 2023년 자활사업안내 |
202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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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활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