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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사회서비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 사업개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
- 공표주기매년
- 공표시기5월
- 공공누리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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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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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 | 사회서비스정책과 | 2024-05-31 | 168 |
10 |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 | 사회서비스정책과 | 2023-05-30 | 678 |
9 | 202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 | 사회서비스정책과 | 2022-06-30 | 1267 |
8 | 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 | 사회서비스정책과 | 2021-07-19 | 1726 |
7 | ★ 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안_공표 | 사회서비스정책과 | 2020-06-24 | 1670 |
6 | 2018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 사회서비스정책과 | 2019-04-18 | 1649 |
5 | 2017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지침 | 사회서비스정책과 | 2017-09-15 | 1654 |
4 | ★2016년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지침 | 사회서비스정책과 | 2016-08-02 | 1657 |
3 | 붙임1.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지침(최종) | 사회서비스정책과 | 2015-11-20 | 1657 |
2 |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지침(최종) | 사회서비스정책과 | 2015-11-20 | 1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