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요계획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19년 시행계획
- 작성일2019-06-05 09:48
- 조회수934
- 담당자 권연주
- 담당부서해외의료총괄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019년 시행계획을 게시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019년 시행계획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