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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 작성일2023-08-07 09:41
  • 조회수6,138
  • 담당자 유채원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을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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