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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16 18:19
- 조회수6,119
- 담당자김보경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16
- 발령번호제2023-216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202호,2023.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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