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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3-28 19:20
  • 조회수2,399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28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56호(2024.3.2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0, 2024.0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 [별표2] 제1호 다목의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의 적합성 평가에 다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을 변경함


 시행일: 2024. 4. 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044 202 26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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