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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4-05-31 17:19
- 조회수4,042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31
- 발령번호제2024-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6호,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관상동맥중재시술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혈관분류 등 청구방법 신설
○ 시행일: 2024.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