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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일2024-09-30 11:58
- 조회수1,669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9-30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0호, 2024.0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별지 본인부담률 변경(80%→50%)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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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4-194호, 2024.09.30)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pdf ( 67.68KB / 다운로드 152회 / 미리보기 13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4-194호, 2024.09.30)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xlsx ( 11.11KB / 다운로드 311회 / 미리보기 16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