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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10-31 14:56
  • 조회수912
  • 담당자배홍철
  • 연락처044-202-273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0-31
  • 발령번호제2024-22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18-210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해당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항 수정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을 18세 이상까지 확대

 ○ 이식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 적응증 현행화


□ 시행일: 2024. 1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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